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일 경우, 주기의 의미 | |
질의 |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인 경우 다음 특수건강진단 기한은 언제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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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종전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1개월까지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예시) 2022. 7. 1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2023. 8. 11. 이내에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실기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각 사업장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는 변경사항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산재예방지도과 이상민 02-950-9812 ================================================================================= (종전)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이라 함은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예를들어 12개월 주기 유해인자의 특수건강진단을 '20년 5월 11일에 실시하였다면, 다음 특수건강진단 일은 `21년 5월 11일 이내를 의미함 (산업보건기준과-872, 202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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