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에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 |
| 질의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에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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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사업장의 근로일과 겹치지 않고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의 아르바이트라면 가능할 것이나,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무성격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일 수 있으며 동일 기간에 고용보험이 중복 취득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둘 이상의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있어서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이중고용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순위는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 상용사업장에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고, 일용 또는 상용만으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평균보수가 동일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취득됩니다. 따라서, 공제가입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취득상태가 유지되어야 가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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