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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에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작성일 : 2022-08-04 조회수 1,066
질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에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답변

사업장의 근로일과 겹치지 않고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의 아르바이트라면 가능할 것이나,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무성격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일 수 있으며  동일 기간에 고용보험이 중복 취득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둘 이상의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있어서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이중고용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순위는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 상용사업장에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고, 일용 또는 상용만으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평균보수가 동일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취득됩니다. 따라서, 공제가입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취득상태가 유지되어야 가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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