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1350 모바일상담
고용노동부 책임운영기관 고객상담센터
  • 스스로해결
    • 실업급여
    • 근로기준
    • 산업안전
    • 국민취업지원
    • 고용안정
    • 모성보호
    • 외국인 고용허가
    • 기타
  • 서비스 안내
    • F A Q
    • 1350전화 상담
    • 1350모바일 상담
    • 빠른인터넷 상담
    • 챗봇
    • 채팅상담
    • 웹툰
  • 홍보/자료실
    • 보도자료
    • 기관소식
    • 법령자료 새창
    • 행정해석 새창
  • 기관소개
    • 공지사항
    • 인사말
    • 미션 / 비전 / 연혁
    • 조직 / 시설안내
    • 정보공개

전체메뉴

스스로해결

  • 실업급여
  • 근로기준
  • 산업안전
  • 국민취업지원
  • 고용안정
  • 모성보호
  • 외국인 고용허가
  • 기타

서비스 안내

  • F A Q
  • 1350전화 상담
  • 1350모바일 상담
  • 빠른인터넷 상담
  • 챗봇
  • 채팅상담
  • 웹툰

홍보/자료실

  • 보도자료
  • 기관소식
  • 법령자료 새창
  • 행정해석 새창

기관소개

  • 공지사항
  • 인사말
  • 미션 / 비전 / 연혁
  • 조직 / 시설안내
  • 정보공개

기타 서비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개인정보영향평가 요약본 공개

통합검색

  • 통합검색

F A Q

  1. 홈
  2. 서비스 안내
  3. F A Q
소셜공유
클립보드
F A Q 상세보기 - 질의, 답변, 첨부파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관련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
작성일 : 2022-09-08 조회수 1,087
질의 2022. 8. 18.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2022. 8. 18.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 8. 18.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붙임 "우리 회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알기쉬운 휴게시설 A to Z"를 

참고하셔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첨부파일
  •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_최종.pdf

검색목록

고용노동부 책임운영기관 고객상담센터

지번주소 울산 중구 북정동 236번지
도로명주소 울산 중구 종가로 405-3
우편번호 (우)44543

상담문의: (국번없이)1350(유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당직실 TEL 052-701-5300 (평일 18시 ~ 익일 9시, 주말 공휴일 24시)
⁕ 당직실전화는 고용·노동상담이 제한됩니다.
FAX 052-702-5008
F A Q arrow_forward 기관소식 arrow_forward 공지사항 arrow_forward
  • 개인정보처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고객상담센터 콜센터 안내

Copyright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All rights reserved.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