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바디캠) | |
| 질의 | 현장 전반에 걸쳐 위험요인 및 근로자 지적 등 순회점검 하려고 구매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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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제7조제1항에 의거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 나목부터 라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또한, 동 고시 제7조제1항제3호(보호구 등)에 따라 ①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②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③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④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바디캠이 일반적인 촬영기능만 포함한 캠코더와 같은 장비일 경우 고시 제7조제1항제3호 라목의 안전관리자의 업무용 기기로 볼 수 있습니다.
라. 동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안전시설비 등)에 따라 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바디캠이 일반적인 촬영기능 외 유·무선 기능 등 통상적인 다른 기능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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