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관련 이행 조치의 기준일은 언제인지 | |
| 질의 |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 건설현장의 경우는 반기별 평가의 기준은 계약일자인지, 아니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들의 현장투입일자인지, 작업을 위한 근로자들의 투입일자인지 기준일은 어떠한가요? |
|---|---|
| 답변 | ㅇ중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관련하여 업종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반기마다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귀사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