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5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안전보건전담조직은 | |
질의 | 저는 철강회사에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본사를 포함한 전국의 공장에 종사자 수가 5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본사에 안전보건전담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후 철강경기의 둔화 및 생산량 감축에 따라 2022년 하반기 부터 2023년 1/4분기까지 생산직 인원의 상당수가 퇴사하여 현재는 500인 미만(구체적으로 현재 인원 약 350명)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에 따라 5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설치된 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을 인원 감축에 따라 기준 인원에 미달하는 현재 상황에서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지 법률이나 관련 자료를 통해서 도저히 확인할 수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사업 조정에 따라 향후 5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다시 환원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
---|---|
답변 | ㅇ질의 요지는 “상시 근로자가 500명 미만으로 변경되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여부로 이해됩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시행 후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 날부터 법이 적용되어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게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발생합니다.
- 다만, 법 제6조의 적용에서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법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야 하므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ㅇ 따라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에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미만으로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왕에 전담 조직을 둔 경우 전담 조직의 기능이 경영책임자를 보좌하여 소속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직을 유지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