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전년도 잔여 물량에 대한 계약연장에 대해 '기술지도'도 계약연장하여야하는가요? | |
질의 | 1. 연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예: 2022년 0000유지보수공사)의 경우 당해년도 계약을 완수한 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2022년도 계약 물량이 남아 있는 경우는 (2023년 0000유지보수공사)로 물량을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이때 2022년 공사의 잔여 물량을 2023년 공사에 포함하지 않고 각 각 별개로 진행하는 경우 동일 업체 동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을 시 2022년도의 잔여 물량에 따라 연장된 계약기간 만큼 기술지도 계약도 연장을 해야하는지, 동일 업체, 조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2023년 계약으로 2022년의 추가계약을 진행하지 않아도 될지 질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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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술지도 계약은 발주된 건설공사 건마다 체결함이 원칙이므로 22년에 체결된 건설공사의 잔여 공사기간을 상정하여 변경계약 등을 통해 횟수를 조정해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계약방법이나 공사물량의 조정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질의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로서 기간만 달리할 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22년 잔여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상정하여 23년에 새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기술지도 계약 시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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