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과 경찰관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
| 질의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은 물론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회사나 "공무원" 등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소방관이나 경찰이 사업장 내에서 시설 관리 미비로 미끄러지거나 하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법 적용이 될 수도 있겠으나, 불을 끄고 범인을 잡는 업무를 하다 사망한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봐도 된다."고 강조했다.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직업인데 경영진이나 관리자에게 왜 사고를 막지 못했냐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는 얘기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던데 기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위험직군에 대해서 법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적용 대상이긴 하나 실제 처벌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소방관이나 경찰과 같은 위험직군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비상조치계획 등을 작성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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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ㅇ질의 요지는 “소방관이나 경찰관을 대상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로 이해됩니다. 
 ㅇ「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예방과 관련된 의무의 존부, 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따져 결정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 적용 대상과 형사처벌 여부는 구분되는 것으로 현행 법령상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라는 업무의 성격만으로 해당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법령상 의무이행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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