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전보건교육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➊ (교육내용 명확화)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선정
➋ (교육형태 다양화)
① 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
* 모바일 원격교육의 기준: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교육평가 실시 등 ▴작업·운전 시 교육 수강 제한 등 업무상사고 방지 조치
② 줌(Zoom) 등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교육을 인정
*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기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활용
▴교육과정당 50명으로 인원 제한 등
- 집체교육 시 토의·토론 및 체험·실습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함을 명시
➌ (교육평가 강화) 인터넷 원격교육 시 교육평가에 대한 기준 강화*
* (現) 평가방법, 이수기준 등을 교육기관이 자율로 정하도록 규정
(改) ①교육평가 이수기준을 70% 이상으로 규정(예시: 총 100점인 경우 70점 이상)
②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고 시험 기회는 3회로 제한
➍ (근로자 교육 강사 기준 확대) ①사업주(중대법상 경영책임자등 포함)
②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 소속 근로자를 강사 기준에 추가
* (現)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은 별도의 자격을 충족해야 근로자 교육이 가능
➎ (직무교육 내실화) ①교육과정(교재 포함) 개설·폐지 시 사전승인제
→ 신고제, ②전문화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 면제 기준 완화*
* (現) 2박3일(24시간)의 전문화교육만 보수교육 면제 → (改) 여러 전문화교육과정(예: 6시간,10시간)을 이수하고 그 이수시간의 합이 보수교육시간(24시간) 이상이면 보수교육 면제
➏ (교육기관 관리 강화) ①공단의 교육기관 관리 및 지원 기능 명시
② ‘직무교육 관리위원회’는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로 확대·개편
* ▴(구성) 노·사·정·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 ▴(심의 사항) ①교육기관의 연간 성과
②교육 제도 개선방향 ③그 밖에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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