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1350 모바일상담
고용노동부 책임운영기관 고객상담센터
  • 스스로해결
    • 실업급여
    • 근로기준
    • 산업안전
    • 국민취업지원
    • 고용안정
    • 모성보호
    • 외국인 고용허가
    • 기타
  • 서비스 안내
    • F A Q
    • 1350전화 상담
    • 1350모바일 상담
    • 빠른인터넷 상담
    • 챗봇
    • 채팅상담
    • 웹툰
  • 홍보/자료실
    • 보도자료
    • 기관소식
    • 법령자료 새창
    • 행정해석 새창
  • 기관소개
    • 공지사항
    • 인사말
    • 미션 / 비전 / 연혁
    • 조직 / 시설안내
    • 정보공개

전체메뉴

스스로해결

  • 실업급여
  • 근로기준
  • 산업안전
  • 국민취업지원
  • 고용안정
  • 모성보호
  • 외국인 고용허가
  • 기타

서비스 안내

  • F A Q
  • 1350전화 상담
  • 1350모바일 상담
  • 빠른인터넷 상담
  • 챗봇
  • 채팅상담
  • 웹툰

홍보/자료실

  • 보도자료
  • 기관소식
  • 법령자료 새창
  • 행정해석 새창

기관소개

  • 공지사항
  • 인사말
  • 미션 / 비전 / 연혁
  • 조직 / 시설안내
  • 정보공개

기타 서비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통합검색

  • 통합검색

F A Q

  1. 홈
  2. 서비스 안내
  3. F A Q
소셜공유
클립보드
F A Q 상세보기 - 질의, 답변, 첨부파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작성일 : 2023-05-25 조회수 513
질의 2023년 안전보건교육안내서
답변

2023년 안전보건교육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➊ (교육내용 명확화)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선정


➋ (교육형태 다양화) 

 ① 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

 * 모바일 원격교육의 기준: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교육평가 실시 등

                               ▴작업·운전 시 교육 수강 제한 등 업무상사고 방지 조치

 ② 줌(Zoom) 등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교육을 인정

 *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기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활용

                                ▴교육과정당 50명으로 인원 제한 등

- 집체교육 시 토의·토론 및 체험·실습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함을 명시


➌ (교육평가 강화) 인터넷 원격교육 시 교육평가에 대한 기준 강화*
* (現) 평가방법, 이수기준 등을 교육기관이 자율로 정하도록 규정
  (改) ①교육평가 이수기준을 70% 이상으로 규정(예시: 총 100점인 경우 70점 이상)
      ②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고 시험 기회는 3회로 제한


➍ (근로자 교육 강사 기준 확대) ①사업주(중대법상 경영책임자등 포함)
②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 소속 근로자를 강사 기준에 추가
* (現)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은 별도의 자격을 충족해야 근로자 교육이 가능


➎ (직무교육 내실화) ①교육과정(교재 포함) 개설·폐지 시 사전승인제
→ 신고제, ②전문화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 면제 기준 완화*
* (現) 2박3일(24시간)의 전문화교육만 보수교육 면제 → (改) 여러 전문화교육과정(예: 6시간,10시간)을 이수하고 그 이수시간의 합이 보수교육시간(24시간) 이상이면 보수교육 면제


➏ (교육기관 관리 강화) ①공단의 교육기관 관리 및 지원 기능 명시
② ‘직무교육 관리위원회’는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로 확대·개편
* ▴(구성) 노·사·정·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 ▴(심의 사항) ①교육기관의 연간 성과
②교육 제도 개선방향 ③그 밖에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등

첨부파일
  • 2023년 안전보건교육안내서.pdf

검색목록

고용노동부 책임운영기관 고객상담센터

지번주소 울산 중구 북정동 236번지
도로명주소 울산 중구 종가로 405-3
우편번호 (우)44543

상담문의: (국번없이)1350(유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당직실 TEL 052-701-5300 (평일 18시 ~ 익일 9시, 주말 공휴일 24시)
⁕ 당직실전화는 고용·노동상담이 제한됩니다.
FAX 052-702-5008
F A Q arrow_forward 기관소식 arrow_forward 공지사항 arrow_forward
  • 개인정보처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고객상담센터 콜센터 안내

Copyright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All rights reserved.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