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
질의 | A 건설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이 A 현장에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우편통신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같은 건설회사 B 현장도 겸직중이라면 B 현장에서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따로 안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 A현장과 B현장 발령은 비슷한 시기에 발령나, 교육 이수 기간은 큰 차이 없음. ※ 같은 회사, 동일 직무로 겸직 근무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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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로 같은 건설회사(동일한 사업주)의 A현장, B현장의 관리감독자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 1년 내 A현장에서 정기교육을 받은 경우라면 B현장의 정기교육은 따로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71호)을 일부 개정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0호, 2023.2.21.)을 '23.3.2.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고시 제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고시 제3조의2제3항제2호마목 및 제7조 등에 따른 우편통신교육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4.1.1.부터 시행됨으로, '23년에 실시하는 우편통신교육은 16시간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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