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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
작성일 : 2023-01-27 조회수 9,549

※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은 아래와 같으며 문의사항은 반드시 각각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문의처

 퇴직연금교육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 위탁 교육기관 관련(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개인정보 보호교육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1433-25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한국장애인공단 ☏1588-1519




첨부파일
  •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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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우)4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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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당직실 TEL 052-701-5300 (평일 18시 ~ 익일 9시, 주말 공휴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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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52-702-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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