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1350 모바일상담
고용노동부 책임운영기관 고객상담센터
  • 스스로해결
    • 실업급여
    • 근로기준
    • 산업안전
    • 국민취업지원
    • 고용안정
    • 모성보호
    • 외국인 고용허가
    • 기타
  • 서비스 안내
    • F A Q
    • 1350전화 상담
    • 1350모바일 상담
    • 빠른인터넷 상담
    • 챗봇
    • 채팅상담
    • 웹툰
  • 홍보/자료실
    • 보도자료
    • 기관소식
    • 법령자료 새창
    • 행정해석 새창
  • 기관소개
    • 공지사항
    • 인사말
    • 미션 / 비전 / 연혁
    • 조직 / 시설안내
    • 정보공개

전체메뉴

스스로해결

  • 실업급여
  • 근로기준
  • 산업안전
  • 국민취업지원
  • 고용안정
  • 모성보호
  • 외국인 고용허가
  • 기타

서비스 안내

  • F A Q
  • 1350전화 상담
  • 1350모바일 상담
  • 빠른인터넷 상담
  • 챗봇
  • 채팅상담
  • 웹툰

홍보/자료실

  • 보도자료
  • 기관소식
  • 법령자료 새창
  • 행정해석 새창

기관소개

  • 공지사항
  • 인사말
  • 미션 / 비전 / 연혁
  • 조직 / 시설안내
  • 정보공개

기타 서비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통합검색

  • 통합검색

공지사항

  1. 홈
  2. 알림/기관소개
  3. 공지사항
소셜공유
클립보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1350 인입제한 조치 알림
작성일 : 2021-11-12 조회수 3,551

전화 인입 제한 조치 알림



우리 상담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속 전화상담사 모두가 우리 상담센터가 지향하는 비전인 「국민이 원하는 친절하고 정확한 고용노동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여 상담에 임하고 있으나, 고객(님) 중 일부는 상담 중 전화상담사에게 성희롱,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상담센터는 전화상담사의 건강장애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관련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위반에 대한 고발 조치와는 별도로 7일간 전화 인입 제한 조치(성희롱은 1개월간)를 실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목록

고용노동부 책임운영기관 고객상담센터

지번주소 울산 중구 북정동 236번지
도로명주소 울산 중구 종가로 405-3
우편번호 (우)44543

상담문의: (국번없이)1350(유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당직실 TEL 052-701-5300 (평일 18시 ~ 익일 9시, 주말 공휴일 24시)
⁕ 당직실전화는 고용·노동상담이 제한됩니다.
FAX 052-702-5008
F A Q arrow_forward 기관소식 arrow_forward 공지사항 arrow_forward
  • 개인정보처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고객상담센터 콜센터 안내

Copyright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All rights reserved.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