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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책임운영기관 고객상담센터
안녕하세요.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019년 5월 1일(수요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분들의 휴무로 전화상담이 제한됩니다. 당일 상담전화는 고용센터 및 지방관서로 연결이 되며 안내없이 통화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minwon.moel.go.kr)에 접속하시면 모바일상담 및 빠른 인터넷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