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1350 인입제한 조치 알림 |
전화 인입 제한 조치 알림 우리 상담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속 전화상담사 모두가 우리 상담센터가 지향하는 비전인 「국민이 원하는 친절하고 정확한 고용노동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여 상담에 임하고 있으나, 고객(님) 중 일부는 상담 중 전화상담사에게 성희롱,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상담센터는 전화상담사의 건강장애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관련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위반에 대한 고발 조치와는 별도로 7일간 전화 인입 제한 조치(성희롱은 1개월간)를 실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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