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알림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알립니다. 1. 제3자 제공을 한 날짜: 2025. 5. 1. 2. 제3자 제공의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3. 제3자 제공의 목적: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조사 4. 제3자 제공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녹취파일 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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