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4.08.16 13:57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빠른 인터넷상담(http://minwon.moel.go,kr)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4.08.16 14:02
수원 고용노동부 담당 관활도 전화를 안받고 끊어버리네요? 2일 내내? 이게 맞아요? 국가 기관이 이런식으로 응대를 한다는게 놀랍네요.. 동네 중국집도 이정도로 전화가 안되진 않을겁니다
신청일 : 2025.10.17 16:4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www.epeople.go.kr)를 통해 불편사항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17 17:11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1.30 09:2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6.01.30 09:32
병원인데 연장수당 신청 시 환자 이름과 등록번호를 쓰게하는 게 맞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신청일 : 2026.02.06 13:4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과 기본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 ☎118)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2.06 17:32
수고많으십니다. 처음 내일배움카드를 만들고나서 기간이 끝이나 내일배움카드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당시 필요했던 어떤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가기 전에 여쭤 물어봅니다
신청일 : 2026.03.09 11:33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죄송합니다. -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계 법령·제도관련 상담기관으로서 실무권한이 미부여되어 내부 행정전산조회 및 사실관계 판단등이 불가하여 일반적인 안내를 하고 있음을 양해부탁드리며, -필요서류 등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 실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 상담으로 보다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 연락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3.09 12:46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5.07 11:2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용시간: 평일 09시~16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답변일 : 2026.05.07 14:12
개인 사업장인데 5명 직원과 알바 1명입니다. 그 누구도 근로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6.05.15 09:5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기숙사 규칙)을 명시하여야 하고(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 -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적시된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하여는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행정조력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택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참조 ②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 신청(이동)
답변일 : 2026.05.15 09:55
부천 고용센터에 직업훈련 문의를 하려고 하니 현재 전화 연결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고만 뜹니다 이러면 저는 어디다가 문의하나요? 이틀째 연락도 안 되고 연락을 주시지도 않고요
신청일 : 2026.08.11 11:1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현재 부천고용센터 수발신 오류 등 전화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답변일 : 2026.08.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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