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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5.12.02 10:5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12.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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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5.12.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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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5.12.02 11:00
퇴사 30일전에 퇴사의사 2번 밝혔고 퇴사날짜 통보 했는데 회사에선 무응답입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그 날짜 지나면 출근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신청일 : 2026.01.02 15:1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직(의원면직 등)의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정한 퇴직절차나 방법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퇴직 절차 이행)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관계는 임의퇴직, 합의퇴직,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달, 당사자의 소멸 등에 의하여 종료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직장보호를 위하여 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다른 종료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은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93조) 사직의 사유 및 절차, 정년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다툼이 있으면 민법의 원리를 준용하게 됩니다. - 사직의 효력발생 등에 대한 법적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시라면 민법상 계약해지에 따른 안내가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일 : 2026.01.02 16:09
2026년 3월 3일 퇴직일로 정하였고 2월 4일부터 15일 연차 사용할 경우 주말이나 대체 휴무일 껴있다고 2월 28일로 회사가 퇴직일을 임의로 변경하여 종료할 수 있는건가요?
신청일 : 2026.01.26 14:1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노사 당사자간 퇴직일을 26.3.31.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어느 일방이 이를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유급휴가이므로 소정근로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기간에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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