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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5.01.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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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5.01.08 11:59
퇴사 후 근무경력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여 요청하였으나 이전 근무지 회사에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무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청일 : 2025.06.16 13:42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할 경우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소재지 관할노동청에 진정제기 후 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5.06.16 13:48
퇴사 후 근무경력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여 요청하였으나 이전 근무지 회사에서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경우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신청일 : 2025.06.16 13:48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합니다. 만일 위 내용대로 기재하지 않고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노동청에 진정제기 후 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에 갈음)는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사항만 기입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5.06.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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