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로 야간작업하는 근로자로 업체 검진기간은 하반기(10-12월)로 되어 있는데 9월부터 익년 2월까지 육아휴직하는 경우 복직하는 해당년도에 정기 검진기간에 일반검진과 특수검진 같이 실시하면 되나요?
신청일 : 2023.10.16 14:30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거 사업주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 2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시행규칙 제202조 별표 23의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즉, 근로자를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배치하려는 경우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치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 정해진 주기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후 정기적으로 주기에 맞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별표 23에 따라 배치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 정해진 주기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후 정기적으로 주기에 맞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녀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할 주기에 휴직, 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동안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350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하는 채널로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우니 보다 자세한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3.10.16 14:45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 9월 중 검진 시행하려하나 현시점 부터 24.12.31 까지 질병휴직이라면 올해 검진대상에서 제외 후 내년에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미실시 시 산안법상 과태료 대상 여부)
신청일 : 2024.08.07 11:12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질병으로 인한 장기간 병가,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 업무상 해외출장으로 인한 국내 미 거주, 자녀 출산·출산 후 휴직,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등 수용함이 타당한 원인으로 실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휴직자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복직 후 정기건강진단 주기에 맞추어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08.07 11:18
육아 휴직시 복리후생 종합검진대상자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신청일 : 2025.03.21 11:03
실시간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3.21 12:01
야간작업때문에 1년 주기로 특수건강진단 받는 근로자로, 24년 5~9월 까지는 야간근무 월 4회이상 시행했으나 이후 10월부터 임신으로 야간근무 시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올해 4월 특수검진 받아야하나요?
신청일 : 2025.03.24 10:47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5.03.24 11:41
근로자가 2025년 3월 10일자로 육아휴직을 개시했습니다. 국가건강검진대상자에 해당되시는데, 육아휴직하시며 건강검진을 유예하고싶다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05.09 11:13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할 주기에 장기 휴직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동안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복직 후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건강진단 주기를 판단하여 기존 건강진단 주기에 맞추어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5.09 11:36
근로자가 2025년 3월 10일자로 육아휴직을 개시했습니다. 국가건강검진대상자에 해당되시는데, 육아휴직하시며 건강검진을 유예하고싶다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근로자: 남성)
신청일 : 2025.05.09 11:2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할 주기에 휴직, 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동안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휴직자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복직 후 정기건강진단 주기에 맞추어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5.09 11:46
육아 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직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지,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희망한다면 검진을 시행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5.05.13 10:2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은 원칙적으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기준으로 1년(또는 2년)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다만, 이를 실시하여야 할 주기에 휴직, 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동안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휴직자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복직 후 정기건강진단 주기에 맞추어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5.13 10:52
비사무직으로 연 1회 일반(종합)검진을 받아야하는 직원이 2025. 5.1. ~ 2025. 10.31. 까지 휴직하였다면 2025.11.1. ~ 2025.12.31. 기한내에 일반(종합)검진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다음해에 시행해도 되나요?
신청일 : 2025.05.15 15:5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휴직자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복직 후 정기건강진단 주기에 맞추어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5.05.15 16:03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과 관련하여, 2025년 6월~2026년 6월 (1년간) 육아휴직한 직원의 경우,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검진 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07.21 14:04
1350 모바일 실시간 상담입니다. 실시간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7.21 16:06
직원분께서(사무직 근로자) 24년도 하반기에 육아휴직에 들어가신 후 26년도에 복귀하십니다. 이때 24년도에는 검진을 받지 않으셨는데 복귀하시고 26년도 안에 검진을 받으셔도 문제없나요?
신청일 : 2025.10.21 15:2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서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사업주는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무직은 2년이 1회,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되, 실시 주기는 회계연도 기준(그 해 연말, 12.31.)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할 주기에 장기 휴직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동안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휴직,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주기(26년도에 복직한 경우 그해 회계연도 기준)에 맞추어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일 : 2025.10.21 15:33
2025년 건강검진대상 비사무직입니다. 육아휴직으로 5월부터 휴직상태인데, 건강검진대상이며, 비검사시 범칙금대상인가요?
신청일 : 2025.10.30 15:1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할 주기에 휴직, 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동안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휴직자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복직 후 정기건강진단 주기에 맞추어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일 : 2025.10.30 15:22
사업장에서 공단건강검진 수검하라는 공지를 하였으나, 미수검한 직원들이 있을 경우 1명 당 사업장에 발생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신청일 : 2025.11.12 10:0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일반건강진단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서로 다른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판단과 과태료 부과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1.12 12:49
2025년 건강검진대상입니다. 개인사정으로 10월부터 휴직 중인데 올해 건강검진을 받아야되나요?
신청일 : 2025.11.24 11:2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질의의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말하는 것이라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할 주기에 장기휴직, 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인질병으로 인한 장기간 병가, 업무상 해외출장으로 인한 국내 미 거주, 자녀 출산·출산 후 휴직, 육아휴직,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등 수용함이 타당한 원인으로 실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복직 후 해당기간(병가, 휴직, 장기 해외출장)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건강진단 주기를 판단하여 기존 건강진단 주기에 맞추어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1.24 15:24
직장 가입자 중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관련 문의입니다. 출산 예정자 및 올해 1년동안 육아 휴직이신 분 모두 검진 받아야 하나요?
신청일 : 2026.08.25 14:46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반건강진단 주기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건강진단 담당자나 근로자들이 실시주기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해 주는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석하였을 때 실시주기가 맞고 건강진단 실시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연한 것이 아니라면 실시시기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할 주기에 휴직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동안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휴직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복직 후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건강진단 주기를 판단하여 기존 건강진단 주기에 맞추어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8.25 15:33
직장 가입자 중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관련 문의입니다. 출산 예정자 및 올해 1년동안 육아 휴직이신 분 모두 검진 받아야 하나요?
신청일 : 2026.08.25 14:5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반건강진단 주기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건강진단 담당자나 근로자들이 실시주기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해 주는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석하였을 때 실시주기가 맞고 건강진단 실시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연한 것이 아니라면 실시시기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할 주기에 휴직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동안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휴직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복직 후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건강진단 주기를 판단하여 기존 건강진단 주기에 맞추어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8.25 15:07
육아휴직자가 휴직해서 복귀하는데 특수검진 1년주기룰 지나면 배치전 검진을 해야하나요? 기존의 특수검진을 받아도 되나요?
신청일 : 2026.08.31 09:0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상세한 검토에는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검토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민원신청)하시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8.31 10:15
저희회사에 A님(홀수년생)이 원래 사무직으오 근무하시다 26.2.18일에 휴직을하셨다가 26.9.23일에 복직을하셨는데 새로운 전보발령으로 비사무직으로 바뀌셨습니다. 이경우 일반검진을 시행하여야하여야 하나요??
신청일 : 2026.09.29 13:1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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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10.16 14:31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6.10.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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