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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로 권고 퇴직으로 퇴사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하여 회사에서 매달 납부한 출국만기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준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납부했던 출국만기보험료를 제 퇴직금에서 차감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5.08.27 09:4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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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며, - 다만 출국만기보험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8.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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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로 권고 퇴직으로 퇴사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하여 회사에서 매달 납부한 출국만기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준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납부했던 출국만기보험료를 제 퇴직금에서 차감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5.08.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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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며, - 다만 출국만기보험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8.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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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로 권고 퇴직으로 퇴사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하여 회사에서 매달 납부한 출국만기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준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납부했던 출국만기보험료를 제 퇴직금에서 차감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5.08.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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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모바일 실시간 상담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며, - 다만 출국만기보험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8.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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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중국인)이 26. 01.02자로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였고, 중국국적 당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했음. 현재 주택구입(무주택자)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음.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알려주세요!
신청일 : 2026.02.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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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화 여부와 상관없이 입사 시점부터 현재까지 하나의 근속 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출하되,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해 산정된 퇴직금 총액에서 기적립된 출국만기보험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2.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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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3년차 근무중이며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할려고 하는데 h2비자로 있을 ?? 퇴직금은 어?P게 되시나요
신청일 : 2026.02.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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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2.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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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3년차 근무중이며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할려고 하는데 h2비자로 있을 ?? 퇴직금은 어?P게 되시나요
신청일 : 2026.02.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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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및 실무에 대한 상담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으로 계산하고,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통상임금의 기준일은 퇴직일 1350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과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2.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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