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직원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 돈이 없다는 말만 하는데 근무를 오래하여 대면이나 신고자 정보를 알리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신청일 : 2026.04.15 11:12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의 경우,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2009도2357, 2011.05.26.) 따라서, 퇴직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재직 등의 상황으로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여 해당 법 위반에 대하여 새로이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됨. - 다만, 근로자 개인적인 사안, 개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것일때는 진정사건으로 진행하며 이 경우에는 익명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청원“ 검색 →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감독 청원의 경우에는 처리과에서 심사 후 처리방향(감독계획 반영, 신고사건 처리,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을 결정하게 되며, 익명의 청원은 근로감독 실시 요건 해당여부를 실명(연락처 등이 있는 경우 포함)보다 엄격하게 심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4.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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