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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4.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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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4.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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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흥 은행2지구 B블록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 2024년 12월까지 1년 4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신청하니까 회사측에서는 팀장이 퇴직금을 책임져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죠?
신청일 : 2025.05.12 15:2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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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5.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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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근무하면 월급의 몇프로 받을수 있나요? 로동청에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신청일 : 2025.05.14 09:5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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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 제기가능합니다. - 진정 제기 시 귀하의 구체적 근로사실관계(예:급여자료,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증빙자료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상담하시면 보다 원활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별도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진정 제기 이후 담당감독관 출석 이후 대질 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니 자세한 확인 및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질의하여 추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일)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5.05.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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