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간에 연차를 소진하고자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로 20일을 연이어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도 계산하여 넣어야 하는지요?
신청일 : 2025.11.27 10:5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고 근로제공에 따른 피로 및 건강 회복을 통한 노동 재생산을 꾀하기 위함이므로 우리부에서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 모두를 출근으로 간주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제도의 취지상 주휴일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답변일 : 2025.11.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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