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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신청일 : 2025.06.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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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 2.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에서 노사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또한, 소정근로일이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을 요일별로 분할하여 노사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답변일 : 2025.06.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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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6일부터28일까지 근무하는데 19일과 26일은 사측에서 대체가 필요없다고 근무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1일치만 받나요
신청일 : 2025.10.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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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주휴일에 따라 부여되는 주휴수당 역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하되 - 이때의 소정근로일이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을 요일별로 분할하여 노사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무일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에서 노사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아울러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560, 2009.12.23)에 따르면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바 - 귀하가 1주(7일)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하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결근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즉, 귀하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가족돌봄휴가 등의 법정휴가나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예:창립기념일)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귀 사업장에서는 귀하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며(근로기준과-5560, 2009.12.23),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과-4336, 2004.8.18) 나. 다만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고 근로제공에 따른 피로 및 건강 회복을 통한 노동 재생산을 꾀하기 위함이므로 우리부에서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 모두를 출근으로 간주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제도의 취지상 주휴일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 또한 우리부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에 따르더라도 주휴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답변일 : 2025.10.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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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5.11.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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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11.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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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이상 계약으로 15시간이 넘더라도 1주 1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주휴를 지급하는거 맞는지요? (목~다음주 금까지 해서 7일 17시간 계약, 목~다음주 수 또는 월~금 했을 때 15시간이 되지 않으면 주휴 없는건지?)
신청일 : 2025.11.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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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하며(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5.11.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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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5.11.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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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11.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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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특정주에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지만 40시간 미만인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5.11.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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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답변일 : 2025.11.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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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 주 40시간 한달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30분 늦게 출근하면 주휴수당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12.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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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지각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거나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5.12.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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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자가 무급으로 1일 쉴 경우 주휴일수당을 토요일 1일치만 제하는건지 토,일 모두 2일치를 제하는지 알고싶어요. 회사에는 별도 문구가 없어서 2일치를 제해도 문제가 없는지 소급은 안되는지 문의요
신청일 : 2025.12.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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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여,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 근로시간이 휴일(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등으로 인해 줄어든 경우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지급여부(주 전체를 휴일로 근무하지 아니한 이상)나 주휴수당 지급수준 등에는 변동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3. 다만, 귀 질의상 무급으로 쉰 날에 대하여 출근/결근 여부는 귀 사업장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2.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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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12월 22일(월) 23,24일 15시간 이상 근무함. 근로 계약상 22-24일간 근무 계약하고 모두 출근 주휴수당 발생되나요
신청일 : 2025.12.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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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1주간 근로관계 유지란, 해당 사업장에 적(籍)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즉, 1주 7일의 마지막날(7일째가 되는 날)에 휴무일, 휴일과는 상관없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만약 소정근로일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한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 만약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2.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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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1/24(월)~11/28(금) 까지 주 40시간 근무 후 퇴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신청일 : 2025.12.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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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답변일 : 2025.12.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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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 지 한 달이 안 되어 연차가 아예 없습니다. 연말에 회사전체가 연차사용(12/31)하기로 하고 쉬기로 했는데. 연차가 없으니 결근처리하기로 한 경우, 내년 1월4일 주휴수당 지급해줘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5.1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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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시 발생하며,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여,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2.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실 근로시간이 휴일(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등으로 인해 줄어든 경우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지급여부(주 전체를 휴일로 근무하지 아니한 이상)나 주휴수당 지급수준 등에는 변동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3. 귀 질의상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2.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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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의드립니다. 월~금 근무인데. 12월 29일 30일 31일 월화수밖에 없는데 이날 근무다했을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문제
신청일 : 2025.12.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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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답변일 : 2025.12.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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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5.12.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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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5.12.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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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퇴사시,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지 않으므로 마지막근로한 주의 주휴는 미지급해도 되는건가요? 그?&ldquo;? 주휴지급 기준 조건 알려주세요
신청일 : 2025.12.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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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2.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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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 휴일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음
신청일 : 2025.12.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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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일일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상당기간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을 것이며, 다만, 명목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순수 일용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에 대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2.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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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2/18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할까요 ? 한주는 수~일, 한주는 월~목 이라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신청일 : 2026.01.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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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 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 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입사 이후 첫번째 주휴일이 주중이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평균 1회 이상의 주휴가 부여되면 법 위반은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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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자(휴게1시간 제외)가 계약직으로 입사 했으나 2주일 하고 관둔경우 주휴 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1/5입사~1/21까지 근무
신청일 : 2026.01.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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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답변일 : 2026.01.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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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1일5시간근로 2025.12.30일계약 후 2025.12.30~2026.1.4일까지 1시간조퇴하여 첫주 14시간근무지만(1.1.일 공휴일인데) 1.4주휴수당 미지급대상인지요?
신청일 : 2026.0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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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주휴수당은 -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여,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주간 근로관계 유지란, 해당 사업장에 적(籍)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즉, 1주 7일의 마지막날(7일째가 되는 날)에 휴무일, 휴일과는 상관없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1.26 11:38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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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로 1주 전부를 출근으로 간주해도 실제 근로가 없으면 주휴일&middot;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육아휴직예정자가 휴직일직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직하기로 한 경우도 주휴일 부여하나요
신청일 : 2026.01.27 11:1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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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고 근로제공에 따른 피로 및 건강 회복을 통한 노동 재생산을 꾀하기 위함이므로 우리부에서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 모두를 출근으로 간주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제도의 취지상 주휴일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답변일 : 2026.01.27 15:23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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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30/2.2,3,4,5근무예정인데 이때 주휴는 몇일받을수있나요?
신청일 : 2026.01.28 09:4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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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주휴수당은 입사일 기준 1주간(연속된 7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시 1일 발생하며, 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귀하의 근로기간인 1.29~2.5.까지인 경우라면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1.28 10:03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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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26동안 평일에만 8시간씩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얼마 받을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2.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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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여기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답변일 : 2026.02.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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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5(목)부터 2.11(수)까지 평일만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신청일 : 2026.02.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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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7일)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월~그다음월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답변일 : 2026.0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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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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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용시간: 평일 09시~16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답변일 : 2026.02.06 17:23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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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 고정, 목은 선택 출근하기로 사장님과 구두 합의했습니다. 계약서엔 목요일까지 기재됐으나, 사장님 승인하에 목요일을 쉬었음에도 &#39;개인 사정 휴무는 결근&#39;이라며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합니다
신청일 : 2026.02.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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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2.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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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6일~18일은 설날 휴무이고 19일은 회사에서 지정한 휴일 입니다. 20일날 무급(가족돌봄휴가)로 휴무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신청일 : 2026.02.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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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답변일 : 2026.02.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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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18일 휴일이고 19,20일 회사측에서 연차를 사용하라 해서 연차를 사용했을 때 그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신청일 : 2026.03.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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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이러한 유급 주휴일 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함을 고려하면 1주 동안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근로기준정책과-7252, 2018.11.1.) 나. 다만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임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하여 근로일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완전월급제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근무하지 않아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월 임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2275, 2024.12.02.)
답변일 : 2026.03.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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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총액에서 (미근로일+주휴미발생일)만큼을 차감하여 지급중입니다. 2월 24일(월)~28일(금) 근무후 주휴일이 3월 2일(일)이고 3월에 만근하여 3월 월급을 다 받았다면 2월 마지막 주휴는 지급한 걸로 봐야하죠?
신청일 : 2026.03.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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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인터넷 상담입니다.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5인미만적용)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부에서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 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토요일 퇴직 시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그 다음주 월요일 퇴직 시 -> 주휴수당 발생 -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임금 산정 및 지급 방식이 일급제이고 3.2.자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2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무 등 구체적인 상담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과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3.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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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일은 3.1 부터, 실제근무는 3월3일부터 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급여를 나갈때 3월1일부터 주휴수당이 나가는건가여?
신청일 : 2026.03.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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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 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 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관계성립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체결 자체로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며, 별도의 조건을 달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근기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일 이후 근무명령을 받지 못했다면 휴업에 해당될 것임. 만약 근로계약의 체결시 따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한 날부터 준공시까지’라고 명시하고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이라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1.1.~2025.12.31.까지라고 정하고 있다면 2025.1.1.부터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만일 근로계약서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하였다면 2025.1.2.부터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3.25 11:13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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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2121원, 하루에 10시간씩 교대근무 기간제근로자 경우 첫째주 4일, 둘째주3일, 셋째주2일 근무하면(근무표상 결근없음) 월 주휴일이 3일이 되고 주휴수당이 12121 &times; 8(시간) = 96968인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4.02 13:3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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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5인미만적용)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휴가, 휴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부에서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 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토요일 퇴직 시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그 다음주 월요일 퇴직 시 -> 주휴수당 발생 -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행 행정해석은‘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유급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ⅰ)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ⅱ)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과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4.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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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2121원, 하루에 10시간씩 교대근무 기간제근로자 경우 첫째주 4일, 둘째주3일, 셋째주2일 근무하면(근무표상 결근없음) 월 주휴일이 3일이 되고 주휴수당이 12121 &times; 8(시간) = 96968인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4.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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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모바일상담은 실무 처리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기관으로, 부득이 귀하의 질의 내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귀하의 개별적인 임금 등의 산정을 원하신다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신청-고용노동부)로 질의 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4.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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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예시에 대해서 지급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6.3.30(월)~2026.4.3(금) 5일 근무, 계약기간 5일 - 주휴수당 지급 2) 2026.4.1(수)~2026.4.7(화) 5일 근무, 계약기간 7일 - 주휴수당 지급? 미지급?
신청일 : 2026.04.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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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1주간 근로관계 유지란, 해당 사업장에 적(籍)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즉, 1주 7일의 마지막날(7일째가 되는 날)에 휴무일, 휴일과는 상관없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4.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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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제(주 5일 8시간 40시간, 소정근로일수 기준).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금요일 결근했어요.이럴 경우 결근 1일과 주휴수당 1일도 함께 공제하는 것이 맞는가?
신청일 : 2026.05.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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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월급여 일할계산방식'에 대해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우리부 행정해석상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나. 따라서, 귀 사업장 취업규칙 등 내규에 정해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 일할계산 급여 산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며, - 일할 계산한 임금이 시간급으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다면, 상기 두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산정,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가급적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 귀 질의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중 1일 결근하여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당월 임금 일할 계산 시(주 5일 근무자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 귀 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월급여액의 일할계산에 대하여 별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임금 공제액은 <월급액/역일수(31일)×2일> 또는 <월급액/00일(소정근로일 및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2일>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가급적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함이 바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5.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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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이면, 한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소정근로일날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6.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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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6.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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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간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일주일 만근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 1. 본인이 가진 월차를 쓰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지? 2. 조퇴나 지각을 해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신청일 : 2026.06.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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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휴수당: 실제근로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지각,조퇴,휴가,휴일,휴업은 출근한 것으로 봄)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5인미만적용)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개근은 근로제공일에 결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지각,조퇴, 휴가,휴일,휴업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함) -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 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토요일 퇴직 시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그 다음주 월요일 퇴직 시 -> 주휴수당 발생 -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행 행정해석은‘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유급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ⅰ)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ⅱ)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6.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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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7.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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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6.07.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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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또는 4시간씩 장소&middot;시간 제약 없이 근무하는 프리랜서도 주별 근무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6.07.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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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버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일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7.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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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요일만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직했으면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신청일 : 2026.07.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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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주휴일에 따라 부여되는 주휴수당 역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하되, - 이때의 소정근로일이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을 요일별로 분할하여 노사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무일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이라함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에서 노사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며,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익일(토요일)에 퇴직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익일(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하며, 월~그다음월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익일(다음주 화요일)에 퇴직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답변일 : 2026.07.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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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를 특정 일자에 추가근로 계약하여 해당 주차만 15시간 이상이고 나머지 주차는 15시간 미만 근로일시, 15시간 이상 주차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신청일 : 2026.08.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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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상세한 검토에는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검토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민원신청)하시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8.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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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15시간 결근하지 않고 일했는데 월 단위로 급여를 받으면 6월 29일~30일/ 7월 1일~ 7월 4일 이렇게 나누어져서 급여를 받게 되어서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신청일 : 2026.08.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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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x27;7일&#x27;의 기간을 단위로 판단하므로 법에서 정한 &#x27;1주(7일)&#x27;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8.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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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이며, 주 5일(월~금)근무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소진하여, 무급휴가를 2일(수,목)사용하려고하는데, 그 주차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될까요?
신청일 : 2026.08.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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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무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보통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창원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라고 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무급휴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여부 등 무급휴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가 규정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정휴가에 해당되어 비록 무급이지만 휴가로 인정을 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고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무급휴가 규정이 취업규칙에 없거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는 무단결근과 사전 승인에 의한 결근을 구분하기 위해 무급휴가라는 취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무급휴가 사용은 결근에 해당 된다고 보아 1일의 무급휴가를 가고 나머지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였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8.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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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였는데, 특정 주에 20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4주 기준으로는 60시간에 살짝 미치지 못합니다. 이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한 특정 주에만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계산하면 되나요?
신청일 : 2026.08.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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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주휴일(주휴수당) 적용여부 판단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당사자간 근로계약서 등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8.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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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고 주에 2일 근로하는 사람이 개근하고 추가 근무로 하루 더 근무해서 주 16시간 근무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6.08.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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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주휴일(주휴수당) 적용여부 판단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당사자간 근로계약서 등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8.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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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시급12000원이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근로계약기간이 월~금 5일 단기알바인데 주휴수당이 발생을하나요? 근무시간은 월~목 8시간 금 6시간입니다
신청일 : 2026.08.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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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x27;7일&#x27;의 기간을 단위로 판단하므로 법에서 정한 &#x27;1주(7일)&#x27;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8.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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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채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월~금 쓸 경우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빼고 줘도 괜찮은가요?
신청일 : 2026.08.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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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ㅇ 이러한 유급 주휴일 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함을 고려하면 1주 동안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ㅇ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등) ㅇ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임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하여 근로일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완전월급제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 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가를 사용하여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월 임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ㅇ 만약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이 위에서 말씀드린 완전월급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유급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여 월 임금에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8.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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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생 2025년5월7일부터~2026년8월현재근무중 월요일 ~금요일 하루4시간 근무. 급여는세전100만원받는중 재직회사는 5인이상 법인회사 시급미달이라 급여문의하니 세후970,000정도라 답변함 맞는건가요?
신청일 : 2026.08.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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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2026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모바일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개별 임금계산 등은 어려워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quot;임금을 지급하는 때&quot;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quot;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는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그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임금명세서에 작성토록 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은 근로자가 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므로 귀하의 임금명세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8.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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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일(토) 입사자가 8월 7일(금)까지 근무 후 퇴사(입사일 기준 7일, 실제 근무일 5일) 했습니다. 이 경우, 급여를 일할 계산 지급해야 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신청일 : 2026.08.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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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1주간 근로관계 유지란, 해당 사업장에 적(籍)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즉, 1주 7일의 마지막날(7일째가 되는 날)에 휴무일, 휴일과는 상관없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8.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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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3일부터 25일까지 계약을 하고 연장계약 31일까지로 했다고 하면 25일까지 했을땐 2일 주휴가 발생되고 연장으로 26일부터 31일까지 1주 7일이 안되는데도 30일 주휴발생하나요?
신청일 : 2026.08.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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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계약(8/13 ~ 8/25)이 만료됨과 동시에 공백 없이 연장 계약(8/26 ~ 8/31)을 체결한 경우, 하나의 연속된 근로 관계(계속근로)로 보아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x27;7일&#x27;의 기간을 단위로 판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2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8.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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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월 급여 계산시 8월 1일~8월 10일까지는 배우자출산휴가, 그 이후에는 육아휴직이라고 한다면, 평일에는 정부지원금 일할 차액, 주말에는 통상일급을 지금하면 되나요? 토요일같은경우 무급이라면 지급해야 할까요
신청일 : 2026.08.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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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상세한 검토에는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검토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민원신청)하시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8.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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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상용직 근로계약 후 목요일 입사 목/금 8시간근무 후 다음주 월요일 출근 후 중도 퇴사하신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주 15시간만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다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8.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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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x27;7일&#x27;의 기간을 단위로 판단하므로 법에서 정한 &#x27;1주(7일)&#x27;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8.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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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목)~9.23.(수) 하루 7시간씩 근로 계약기간이면, 연속되긴 하지만 주 15시간이 안되서 주휴수당이 발생 안하나요?
신청일 : 2026.08.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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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부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①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미발생 ② 월~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그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③ 월~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그다음 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답변일 : 2026.08.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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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으로 2026. 8. 18.(화) ~ 2026. 8. 24.(월) 평일에만 8시간씩 근무하였고, 2026. 8. 24.(월)에 면직한 상태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신청일 : 2026.09.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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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1주간 근로관계 유지란, 해당 사업장에 적(籍)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즉, 1주 7일의 마지막날(7일째가 되는 날)에 휴무일, 휴일과는 상관없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만약 소정근로일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한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 만약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9.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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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대체근무로 시간제로 계약했습니다. 만약 이번주에 월요일3시간, 수요일 7시간, 금요일 6시간 으로 1주에 총 16시간을 근무할경우 주휴수당을 드려야하나요?
신청일 : 2026.09.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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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1주간 근로관계 유지란, 해당 사업장에 적(籍)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즉, 1주 7일의 마지막날(7일째가 되는 날)에 휴무일, 휴일과는 상관없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만약 소정근로일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한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 만약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9.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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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주3일 일5시간 근무하는데 추석연휴에 포함되는 1일 근무하지 않으면 추석연휴가 있는 주에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9.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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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9.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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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한 주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가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월~화 정상근무, 수~목 휴업시 주휴수당
신청일 : 2026.09.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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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유급휴일(주휴일)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우리부 행정해석에서는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하고,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함. 만약 약정휴일이 포함된 경우도 모두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답변일 : 2026.09.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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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화)~22일(목) 계약기간이며, 20,21일은 비근무일입니다. 1일 8시간 근무. 18일 주휴수당 발생하는 것은 알겠는데, 25일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신청일 : 2026.10.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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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①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미발생 ② 월~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그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③ 월~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그다음 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답변일 : 2026.10.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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