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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3.12.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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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3.12.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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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올해 약 5개월정도 받고 재취업에 성공했으나 이번에도 경영난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4.01.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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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실업급여 수급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4.01.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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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중 공항에서 자원봉사로 40여만원 받는다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신청일 : 2024.01.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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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실업급여 업무편람 '21.3.) 등)을 포함 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⑥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⑦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가업 또는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업장에 바로 취업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를 의미 - 해당 여부는 ➀활동이 지속되는지 ➁활동을 지속하며 취업이 불가능한지 ➂정기적 소득이 발생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3개 모두 해당하면 취업, 2개 이상 해당하면 업무강도 및 소득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실업급여 업무편람 '21.3.) ⑧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⑨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를 제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은 취업한 것으로 인정 – ➀~⑧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는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으로 인정 ※ 전업 주식 투자자, 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실업급여 업무편람 '21.3.)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01.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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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중 공항에서 자원봉사로 40여만원 받는다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신청일 : 2024.01.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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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 1350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상세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4.01.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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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실업인정을 받았으나 1년 이상 근로 하였는데 소정급여일수를 120일로 인정 받았습니다 이에 문의하였더니 근로 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한다는데 맞는건가요?
신청일 : 2024.09.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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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즉,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주휴일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4.09.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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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달10월31일까지 일용직 건설회사에서 그만둘려고 합니다 고용센터에 전화하니까 현재까지189일 적립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3개월 혹은6개월까지 받은다고 합니다 저는몇개월 받을수이습니까
신청일 : 2024.10.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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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19. 10. 1. 이후 이직자에 대해서는 급여기초일액이 11만원으로 하향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대략적인 실업급여는 실업급여계산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일 : 2024.10.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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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무실'이라는게 임대로 세입자(?) 를 들이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무실인가요?
신청일 : 2025.02.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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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담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 관련 지침 및 간략한 안내를 담당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고용관련 지침에서 별도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답변일 : 2025.02.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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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 3년 근무 후 B회사로 계약직 이직 (A회사 상실일 1월 31일 금요일, B회사 자격취득일 2월 3일 월요일) B회사 3개월 후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수급은 몇일간 받게 되나요. 자격여부가 아닌 수급기간이 궁금합
신청일 : 2025.10.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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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달라지며, 대략적인 실업급여는 실업급여계산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1년미만 : 120일 1년이상~3년미만 : 150일 3년이상~5년미만 : 180일 5년이상~10년미만 : 210일 10년이상 :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미만 : 120일 1년이상~3년미만 : 180일 3년이상~5년미만 : 210일 5년이상~10년미만 : 240일 10년이상 : 270일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0.1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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