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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 수당 지급 시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지 확인 부탁드려요 시급 = 연봉계약서상 한 달월급/209시간
신청일 : 2025.12.18 13:5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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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미사용수당은 잔여 연차휴가일수*1일 통상임금(또는 취업규칙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월급제근로자의 시간급임금은 주40시간제근로자의 경우 월급액을 209로 나누어산정하면 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2.18 14:00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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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하려하는데, 시급 기준을 연차를 지급하는 시점으로 하는지 아니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의 시급으로 하는지요?
신청일 : 2026.01.07 09:3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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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6.01.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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