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할계산에 있어서 <월급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후 무급, 유급일수를 모두 포함한 근무일수를 곱하여산정합니다.>에서 무급 일수는 왜 포함하나요?
신청일 : 2025.01.07 10:11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의 일할 계산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ⅹ 1월 미만의 근무기간 한편, 위 방식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1.07 11:32
사내 규정에 따라 급여일할 계산은 월급여/30*근무일수로 계산하여 수당을 받게 되었는데, 일할 계산법에 따르면 최저시급보다 부족한데, 규정이 있으면 부족해도 그대로 받아야 하나요?
신청일 : 2025.01.20 14:09
1.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산정방식(중도입퇴사자에 대한 임금산정 포함)에 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미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업장 자체적으로 임금산정방식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 한편,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의 일할 계산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ⅹ 1월 미만의 근무기간 - 위 방식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3.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세전(실 수령액이 아닌 세금 등의 공제전 임금)"임금을 말하며, 실 근로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더라도 시간급으로 비교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5.01.20 15:51
직원분이 25년 1월 17일에 퇴사하셨는데 급여 계산시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기본급 2,170,000원이고 식대 100,000원입니다. 2,170,000/31*18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일 : 2025.02.05 13:20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2.05 14:24
안녕하세요, 1월1일 신정공휴일 입사할수 있어서 근로계약서 1월2일 체결하였는데, 1월급여에서 1일 급여 일할계산해서 공제하는거 맞는건가요?
신청일 : 2025.02.19 10:57
가.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관계성립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체결 자체로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며, 별도의 조건을 달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근기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일 이후 근무명령을 받지 못했다면 휴업에 해당될 것임. 만약 근로계약의 체결시 따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한 날부터 준공시까지’라고 명시하고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근기 68207-259, 2002.1.21.)“이라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1.1.~2025.12.31.까지라고 정하고 있다면 2025.1.1.부터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만일 근로계약서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하였다면 2025.1.2.부터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2.19 11:11
기존 급여 일할계산은 급여/30일*근무일수로 지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월 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시 월 일수를 28일로 나누는게 맞을까요?
신청일 : 2025.03.04 11:23
우리부 행정해석은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3.04 15:56
4월2일 근무해서 14일까지 일했습니다 끌려가듯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도 쓰고 시말서도 쓰고 온갖 언어 폭력도 당했는데 실업급여 못받는거겠지요….? 물론 제잘못도 있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도 문제였고
신청일 : 2025.04.15 09:32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1)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경우, 4)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6) 질병, 7)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퇴사 등, 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 9) 육아기 단축 거부, 10) 간호간병 11)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해당하며, -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면 수급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수급자격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실업급여팀 수급자격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4.15 10:10
10월은 10월23일~10월31일까지 총 9일 근무하셨는데요. 10월은 보험가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직접인건비로만 급여로해서 일할계산 하면 되는것일까요?
신청일 : 2025.04.18 11:13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의 일할 계산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ⅹ 1월 미만의 근무기간 한편 위 방식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4.18 15:54
한 직원의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을 저희 회계업체에 물어보니 해당직원의 기본급/209*8=일급,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갯수 X 일급 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209와 8이 뭔숫자인지모르겠어요
신청일 : 2025.08.21 11:09
1350 모바일 실시간 상담입니다. 8은 일 소정근로시간, 209는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8.21 11:49
10월 중도퇴사자 급여계산문의입니다. 10월 출근한날은 1 ,2 12,14,15,16,17,20일이고 추석연휴 3일~12일까지 이며 그기간중 10일은 무급휴가(연차모두소진으로)였습니다 이럴경우 몇일근무인가요
신청일 : 2025.10.17 11:0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의 일할 계산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ⅹ 1월 미만의 근무기간 한편 위 방식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세전(실 수령액이 아닌 세금 등의 공제전 임금)"임금을 말하며, 실 근로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더라도 시간급으로 비교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5.10.17 13:05
10월 중도퇴사자 급여계산문의입니다. 10월 출근한날은 1 ,2 12,14,15,16,17,20일이고 추석연휴 3일~12일까지 이며 그기간중 10일은 무급휴가(연차모두소진으로)였습니다 이럴경우 몇일근무인가요
신청일 : 2025.10.17 15:0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급여일할계산이란, 1개월의 일정액 급여가 정해진 경우, 중도입사 및 퇴사 등으로 한달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 근무한 일수에 비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서 일할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규 등에 정해져 있다면 사규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 월급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후 무급, 유급일수를 모두 포함한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일할 계산액= 월급액/해당 월일수x근무일수(유급,무급일수 모두 포함) (2) 평일(유급일수)만 계산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액=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x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외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 나. 인터넷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월급제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은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실 근로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더라도 시간급으로 비교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0.17 15:16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1월 21일 입사 11월 30일까지 근무 그러면 기본급/30일x일수(토,일포함)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신청일 : 2025.12.18 13:5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 계산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18일~31일)이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계산액=월급액 / 역일수*1월미만의 근무기간 한편, 위 방식 외에도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세전(실 수령액이 아닌 세금 등의 공제 전 임금)"을 말하며, 실 근로일수만큼 일할계산한다 하더라도 시간급으로 비교 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5.12.18 15:30
2월 2일에 입사하고 개인사정으로 2월5일 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 지급을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총월급에 /30일로 나누고 근무한 일수를 계산하면 법적으로 위반되는 걸까요?
신청일 : 2026.03.06 11:48
안녕하세요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 계산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18일~31일)이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계산액=월급액 / 역일수*1월미만의 근무기간 한편, 위 방식 외에도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세전(실 수령액이 아닌 세금 등의 공제 전 임금)"을 말하며, 실 근로일수만큼 일할계산한다 하더라도 시간급으로 비교 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6.03.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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