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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류작성시 필요한 모바일교육을 받았는데 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안주는게 맞는지요?
신청일 : 2025.10.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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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 능률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법정 의무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나, - 근로자의 개인의무사항 교육이나 국가기관 등의 시책사업으로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근로시간외 또는 휴일에 회사에서 실행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또한, 모바일교육의 수료기간이 길지않아 근로시간 중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고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수강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교육수료가 가능한 경우라면 근로시간 외에 수강한 경우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 귀하께서 임금이 아닌 별도 교육수당에 대해 질의하시는 경우라면 교육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법으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우리부에서 판단하여 안내드릴 수 없으며 교육수당 여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등 회사 규정에 따르데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시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교육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0.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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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4.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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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4.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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