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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부터08시까지야간 근로인데 민방위가 14시18시까지입니다 그럴경우 출근을 4시간만 인정해주나요
신청일 : 2026.08.26 10:2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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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동 규정의 취지를 반영한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사용자는 근무시간에 근로자가 예비군으로 동원 또는 훈련을 받아 근로를 못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예비군 훈련일이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중복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동원으로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다만 우리부의 또 다른 행정해석에 따르면 예비군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일에 동원 또는 훈련을 받는 경우 임금 등 직장보장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동법 규정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에 따른 예비군훈련일이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이 아니거나(휴무일이나 휴일이거나)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귀 사용자는 그러한 일자나 시간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일 : 2026.08.26 11:53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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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에 계약직으로 일하고 일급제로 급여를 받고 근무중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는데 4일간에 급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급 청구서에 4일간의 급여가 빠졌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6.10.19 14:2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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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로 하여금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을 뿐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련하여 우리부 행정해석은 소정근로시간 외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 근로자의 소정근로 의무를 당연히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1993-06-29 근기 01254-1426, 1980-11-12 법무 811-29497), - 근로자가 향토예비군으로 동원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 근로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향토예비군 제10조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1982.3.24. 근기1455-8213)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향토예비군으로 동원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 근로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예비군 훈련을 수행하는 시간이 근로시간 중이라면 통상의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10.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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