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단축근로를 할 때 2시간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단축근로 중 연차나 반차를 쓰게 될 경우 연차 일수 조정이 가능한지요?
신청일 : 2025.10.22 11:1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여성고용정책과-003, '25.9.30.) ○ 변경 이유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보다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민원 제기와 재검토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 ○ 변경 근거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면제되어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님*(법적 성격은 통상 근로자에 해당함)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 근거 - 단축 후 근로조건(근로시간 포함)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서면 미작성 - 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 「근로기준법」제74조제5항(임신 근로자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이 아니라, 같은 법 제74조제7항(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위반으로 조치,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미발생 -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경우 임금 삭감이 금지되므로 통상임금 인상 문제 발생 2) 법률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 1일의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3)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가정)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일 즉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 시간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나 연차 유급휴가 외의 휴가 사용, 결근, 조퇴, 지각 등의 경우에도 그 결과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처리하는 등 통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변경 내용 [변경 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으로 산정하며,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한 경우에는 부여한 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단,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변경 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가정할 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1일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1일 즉 8시간(단축 전 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고,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등 통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산정(단,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이 행정해석과 다른 취지의 종전의 행정해석은 모두 폐기함 ※ 이 행정해석은 시달 이후 사용하는 연차유급휴가(‘25.9.30.연차 사용)부터 적용
답변일 : 2025.10.22 12:44
임신중 단축근로 시, 오전 태아검진휴가(4시간) + 제 연차 0.25(2시간) + 단축근로 0.25(2시간) 이렇게 하루 쉬는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11.17 15:5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의 취지에 따라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면 될 것이나 필요한 시간의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것은 아니하므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에 달리 태아검진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태아검진시간+임신기단축시간을 노사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1.17 16:47
임신 28주까지 태아검진 유급 4주마다 1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2025. 1. 26.(월)에 검진휴가를 사용하고 2026. 2.12.(목)에 검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4주마다 1회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 2026.01.27 13:4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2주, 1주)마다 1회”의 의무는 임신주 4주(2주, 1주)마다 그 기간 내에서 1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723, 2020.2.19.) 참고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27 16:07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회사내에서는 마련이되어 있지 않다고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없는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신청일 : 2026.02.19 10:5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별표1” 가.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 실시 가능 태아검진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벌칙조항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2.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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