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입니다. 대표자는 외국인 비거주자 직원은 1명 한국인 거주자 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신고시 근로자는 1명입니다만, 동의명부 작성은 1명만 하면 되는지요? 근로자는 4대보험가입 되어있음.
신청일 : 2025.09.22 13:0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지원현황 등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9.22 16:15
1년 미만 재직 상태에서 DC형으로 개인 퇴직 연금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의 경우 퇴직 시 근로자 소유가 되는 것일까요?
신청일 : 2025.09.24 15:2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및 제4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2015-11-30 퇴직연금복지과-4192 )
답변일 : 2025.09.24 15:39
퇴직연금 가입 후 현재 시점부터 불입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퇴직금은 사내에서 보유 중으로 근로자 퇴직 시에 과거퇴직금+퇴직연금으로 지급 예정이었습니다. 중간정산 요청시 무조건 지급해야 할까요?
신청일 : 2025.09.30 15:06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 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 중도인출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모바일 상담은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하며, - 귀하의 개별사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실질적 노무관리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관할 검색가능하며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답변일 : 2025.09.30 15:21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11월 6일에 입사했고 2025년 11월 6일에 퇴사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근속기간이 1년으로 인정돼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한지,아니면 2025년 11월 7일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신청일 : 2025.10.01 14:5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기 법정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주 하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의 의하여 계산하며,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역에 의한 1년 산정례, 1.1.부터 12.31.까지, 전년도 4.5.부터 당해연도 4.4.까지 퇴직금은 위와 같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일수로 365일이 아니므로, 2024.11.6. 입사하여 2025.1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0.01 15:02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11월 6일에 입사했고 2025년 11월 6일에 퇴사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근속기간이 1년으로 인정돼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한지,아니면 2025년 11월 7일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신청일 : 2025.10.01 14:5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위와 같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일수로 365일이 아님을 안내해드립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퇴직금 관련 명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민원실로 세부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0.01 15:01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무주택자로 1개월이내 전세자금대출로 전세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중도인출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1.05 11:2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 이때 중도인출의 신청 가능 시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해 법적판단이 필요하거나,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일 : 2026.01.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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