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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5.02.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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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5.02.11 11:14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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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차 직원인데 계약 만료 5일 전에 갑자기 재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계약만료를 통보해도 되나요? 그리고 이 경우 해고 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05.29 14:0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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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대판 97다42489, 1998.1.23. 등>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므로 -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계약연장 혹은 재계약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는 노사간 합의 사항임)
답변일 : 2025.05.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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