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나요?
신청일 : 2025.02.03 15:07
근로계약 등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한편, 실업급여수급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신 등으로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2.03 15:43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2.10 10:53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02.10 11:36
근로 계약기간 중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02.14 15:54
실시간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하며, - 귀하의 개별사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2.14 16:06
출산 사유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신청일 : 2025.02.18 09:19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1)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경우, 4)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6) 질병, 7)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퇴사 등, 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 9) 육아기 단축 거부, 10) 간호간병 11)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면 수급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나, 실시간 상담에서는 자격 요건 등 일반사항을 안내드릴 수 있으며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관련자료를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2.18 11:23
임신준비를위한 자발적 퇴직하고 한달뒤 임신하였는데 출산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4년3월퇴사 , 24년 4월 임신, 25년출산입니다.(4대보험가입)
신청일 : 2025.04.14 10:01
◆ 지급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 개시일(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답변일 : 2025.04.14 10:43
제가 수영강사로 일 하고 있는데 몸으로 가르치는 일이라 임신하면 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ㅠㅠ 육아휴직, 출산휴가도 없구요 ㅠㅠ 이런 경우는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5.04.21 14:48
근로자의 자발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급요건이 제한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합니다. -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이미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없는 경우, 근무시간(야간 근무 및 교대 근무)이 민간 보육 시설과 맞지 않는 등, 일반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동안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수급자격 신청인은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근로자가 처한 상황 및 사업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수급신청시 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요청 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4.21 15:16
2교대 근무 중인데 임산부 야간 근무 금지라 자진퇴사 고민 중입니다 이 부분으로 근무 시간이 민간 보육 시설과 맞지 않는 등. 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6.03.04 15:4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급자격 확인 및 판단은 관할고용센터 실업급여부서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실업급여)퇴사 후 고용산재보험토탈스비스(total.comwel.or.kr)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을 확인하신 후,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으며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3.04 17:06
안녕하세요 출퇴근 왕복 네시간이고 비나 눈 이 오게된다면 왕복 5시간정도 걸립니다 임신기간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힘들것으로 판단되어 퇴사를 한다하면 이런 불가피한 사유도 실업급여 불가인가요?
신청일 : 2026.03.16 10:26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1.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경우, 4.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6.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퇴사 등, 7.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 8. 육아기 단축 거부, 9. 간호간병 10.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해당하며, 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를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3.16 11:01
안녕하세요 출퇴근 왕복 네시간이고 비나 눈 이 오게된다면 왕복 5시간정도 걸립니다 임신기간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힘들것으로 판단되어 퇴사를 한다하면 이런 불가피한 사유도 실업급여 불가인가요?
신청일 : 2026.03.16 10:2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1.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경우, 4.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6.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퇴사 등, 7.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 8. 육아기 단축 거부, 9. 간호간병 10.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해당하며, 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를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3.16 10:36
임신초기이고 단축근무신청했는데 출근시간도 길고 어지럽고 힘들어서 노산이라 퇴사를 하고 쉬어야하는 상황이예요..이럴경우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가 될까요??
신청일 : 2026.09.14 15:0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대상이 됩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불가피한 퇴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 필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본인이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제한되지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의거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그 외 수급 요건이 충족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근로자 퇴사사유 확인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재원증명서 혹은 육아 확인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개별사안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련서류를 심사하여 종합적으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인터넷 상담으로는 일반적 기준에 대해서만 안내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바라며, 구체적인 문의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에게 구제척인 상황에 대해 상담 후,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등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14 15:52
37세 임산부이고 내년 1월 출산예정이라 10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사직서는 임신으로 인한 퇴사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신청일 : 2026.10.16 15:1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대상이 됩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불가피한 퇴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 필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본인이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제한되지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의거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그 외 수급 요건이 충족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근로자 퇴사사유 확인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재원증명서 혹은 육아 확인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이 가능하여야 하기에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구직활동 및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의 연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개별사안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련서류를 심사하여 종합적으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인터넷 상담으로는 일반적 기준에 대해서만 안내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바라며, 구체적인 문의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에게 구제척인 상황에 대해 상담 후,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등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10.16 16:54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