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3.24 09:42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3.24 10:24
야간근무자가 오후7시에 출근하여 4시간 근무하고 4시간 반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야간수당을 근무시간까지만 인정해줘야하나요? 반차사용분까지 야간수당을 인정해줘야하나요?
신청일 : 2026.07.13 09:5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7.13 11:38
야간근무자가 오후7시에 출근하여 4시간 근무하고 4시간 반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야간수당을 근무시간까지만 인정해줘야하나요? 반차사용분까지 야간수당을 인정해줘야하나요?
신청일 : 2026.07.13 09:5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간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밤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인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7.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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