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부터 2025.01.30까지 근무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4일 입니다. 잘못된거 같아서요
신청일 : 2025.02.05 13:49
고용보험내역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www.kcomwel.or.kr)에서 고용산재보험이력내역서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후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확인가능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즉,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주휴일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
답변일 : 2025.02.05 17:00
2013년도 한달정도 근무했던 피보험단위기간과 올해 6개월 일한 피보험기간을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신청일 : 2025.02.17 13:16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의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답변일 : 2025.02.17 13:49
기간제 교사로 약 5개월 19일 정도 근무 (24.3.1.~24. 8.16., 4대보험 적용)했습니다. 이럴경우 피보험기간은 며칠로 추정이 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며칠의 피보험기간이 필요한지요?
신청일 : 2025.02.20 14:53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즉,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주휴일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
답변일 : 2025.02.20 15:32
입사일 11/5, 퇴사일 12/28인데, 피보험단위기간을 꼭 1일~말일로 해야 하나요? 5일 입사하셔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과 임금계산기간을 11/5~12/4, 12/5~12/27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신청일 : 2025.03.13 15:33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즉,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주휴일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
답변일 : 2025.03.13 19:45
24.7.25-8.21과 24.9.1-25.3.1까지 일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었을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5.03.14 11:28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후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확인가능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 즉,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주휴일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 <예시> 주5일 근무, 유급 주휴일(일요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관공서 공휴일은 약정 유급휴일인 경우 ⇒ 24.1월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 포함 26일(근무일 22일, 주휴일 4일, 신년유휴일 1일)
답변일 : 2025.03.14 11:53
2020.6.1-2025.2.28까지 4년9개월을 근무했고, 회사폐업으로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제출했고,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82일 나왔습니다. 근무기간동안 4대보험은 누락없었습니다.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25.03.18 13:52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즉,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주휴일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
답변일 : 2025.03.18 14:02
그렇다면, 매일3시간씩 근무하고, 월100만원을 받았고, 근무기간 4년9개월동안 4대보험을 납부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보험납부기간에 맞게나오지 않은 182일은 급여수급자격을 충족했다는 표기에 불과한건지요?
신청일 : 2025.03.18 14:23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구별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구직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산정시에는 피보험가입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이때는 종전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의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답변일 : 2025.03.18 14:59
근무한4년9개월동안 매일3시간 근무하고 월100만원을 받았으며 4대보험도 누락없었는데 이직확인서 처리서류상 피보험단위기간 182일 이라함은 단순히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는 표기일뿐인가요?
신청일 : 2025.03.18 14:28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구별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구직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산정시에는 피보험가입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이때는 종전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의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답변일 : 2025.03.18 15:00
안녕하세요 2024년 3/3부터 이번 2025년 7/23까지 계약 되어있는 고등학교 시간 강사입니다. 주9시간 강의 하고 있는데 이 경우 7월 계약기간 종료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는지요.
신청일 : 2025.05.12 15:48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근로자 판단기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고, 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 24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9.10.1 시행이후 이전 이직자에게도 소급적용)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즉,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주휴일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 - 아울러, 최종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짧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이력은 합산이 가능(이직확인서 모두 처리되어야 함)하니 참고바랍니다. 개별 수급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실업급여팀 수급자격담당자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5.12 16:04
안녕하세요 2024년 3/3부터 이번 2025년 7/23까지 계약 되어있는 고등학교 시간 강사입니다. 주9시간 강의 하고 있는데 이 경우 7월 계약기간 종료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는지요
신청일 : 2025.05.12 15:50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 즉,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주휴일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 <예시> 주5일 근무, 유급 주휴일(일요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관공서 공휴일은 약정 유급휴일인 경우 ⇒ 24.1월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 포함 26일(근무일 22일, 주휴일 4일, 신년유휴일 1일) 개별사안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련서류를 심사하여 종합적으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인터넷 상담으로는 일반적 기준에 대해서만 안내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바라며, 구체적인 문의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에게 구제척인 상황에 대해 상담 후,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등을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일 : 2025.05.12 16:00
실업급여 수령 기간을 계산할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령완료한 적이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할때 상관없나요?
신청일 : 2025.07.21 13:3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의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답변일 : 2025.07.21 14:21
주 5일 40시간 6개월 근무했으며, 회사 단체협약 등 공식문서에 토요일 및 주휴일이 유급휴일이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런경우 피보험 기간이 주 7일이 맞을까요?
신청일 : 2025.10.15 15:4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1350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 조회가 불가하여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하며,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답변일 : 2025.10.15 15:51
현재 직장에 2년6개월정도 근무하고있는 상태구요 올해 12월31일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됩니다. 이전에는 2020년부터 단기(4~5개월씩 지역일자리에 참여)로꾸준히 했었는데, 그때의 이직확인서가 다 필요한건가요?
신청일 : 2025.11.05 14:3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 상실사유는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최종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짧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이력은 합산이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 모두 처리되어야 함) 참고바랍니다.
답변일 : 2025.11.05 14:57
약 2년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이직확인서에 보니 피보험기간이 182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주5일 평일근무.휴업x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1년미만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정정신청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11.12 15:0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우리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실무처리기관이 아닌 상담기관으로서 내부전산조회가 불가하여 이직확인서와 관련된 상세 문의사항은 실무 처리기관인 귀 사 관할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업무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1.12 16:00
이전 직장에서 1년 3개월정도 근무했고 3개월 정도 휴직 후에 현 직장에 취업한지 2개월이 됐습니다. 수술 및 재활기간으로 그만둬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6.10.14 13:4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가능합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3.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하는 채널로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10.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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