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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5.02.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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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5.02.20 11:35
근로자 상실신고 절차 알려주세요
신청일 : 2025.03.12 10:43
1. 신고기한: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상실사유 발생일(*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 상실신고서 신고주체는 사업주임(근로자가 개별로 신고 접수하는 서류가 아님) ※ 이직으로 인한 경우 상실신고 사유의 발생일은 이직일 ex: 상실사유 발생일(이직일) 9.30 / 상실일 10.1 → 신고기한 10.15 2. 신고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3. 신고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4대보험 통합서식) 4. 신고방법: 방문, 우편, FAX, 4대보험 포털서비스 중 하나의 방식으로 신고 ※ 팩스제출시 참고사항 -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 취득(고용) 또는 상실(고용종료)신고서로 동시에 신고할 경우(팩스제출) 통합서식으로 작성하여 한 기관에만 송부하면 나머지 기관분까지 모두 처리될 수 있음(최초 제출받은 기관에서 나머지 기관에 전산으로 통보) 5.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7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3일 / 산재보험 7일) 6. 결과 통지: 확인 결과를 당사자(피보험자, 사업주)에게 통지
답변일 : 2025.03.12 11:29
안녕하세요 현재 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직원을, 다른 회사로도 등록하고자 합니다.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 4대보험 전체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5.05.30 09:08
빠른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과 기본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4대보험 가입, 납부 및 해지 등에 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 2025.05.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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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5.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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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5.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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