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2.19 15:58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빠른 인터넷상담(고용노동부홈페이지-온라인민원신청)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2.19 16:05
회계연도기준 연차계산법 질문드립니다. 24. 7. 10 입사자라면, 15일x175일/365일 = 7.19일인데요. 그럼 다음년도인 25년도에 연차를 7일 주는건가요? 매달 만근해서 받는 12일보다도 적은게 맞나요?
신청일 : 2025.02.26 13:13
실시간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하며, - 귀하의 개별사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2.26 14:40
회계연도기준 연차계산하고 있으며, 24.3/12입사 25.4.4 퇴사시 25.3/12이후 발생하는 25년도 연차는 회계연도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이 아닌 15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신청일 : 2025.03.27 11:38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25.1.1.에는 입사연도 출근율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5.03.27 11:41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9.30 15:5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09.30 15:58
2019.08.01 입사 2025.10.31 퇴사 예정자 정산 관련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정산을 해와서 2025,08.01 ~ 2025.10.31 퇴사까지 발생한 연차 수당 지급 시 6년차 발생하는 17개를 기준으로 정산하는게 맞나요?
신청일 : 2025.10.10 16:1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상시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2019.8.1.인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 시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 11일, 2019.8.1.~2020.7.31.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2020.8.1.에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하며, 이후 2021.8.1.에 15개, 2022.8.1.에 16개, 2023.8.1.에 16개, 2024.8.1.에 17개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4.8.1.~2025.7.31.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2025.8.1.에 17개가 발생하며, 2025.8.1.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7개는 퇴사 전까지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답변일 : 2025.10.10 16:27
입사일로부터 매월 1개의 유급휴가(월차)가 발생하고 총 11개로 알고 있는데, 입사일로부터 모든 월차가 소멸되는 건지 아니면 월차 발생일로부터 1년 뒤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회계연도사업장)
신청일 : 2025.10.22 10:0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기간 매월 개근 시 매월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답변일 : 2025.10.22 10:21
회계연도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차(비례연차)와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발생하는 월차를 모두 가지고 있는 직원의 경우 어떤 것을 먼저 소진시켜야 할까요?
신청일 : 2025.10.22 10:2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신청(청구)이나 동의가 있으면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겠다고 신청(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여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사용한 것으로 처리 가능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청구)를 수용(승인)하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노사 합의로 어느 휴가를 먼저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라면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일 : 2025.10.22 10:28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직원이 중도 퇴사를 할 경우에 연차정산 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잔여연차가 -1.5개 일 계산방법이 10030*8 = 일급 으로 연차 1개로보고, 10030*4 = 0.5개로 해서 공제를 하면 되는 건가요
신청일 : 2025.10.24 11:4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고,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날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받고자 하신다면 국민신문고(현재 국자원 화재로 팩스접수만 가능함:052-702-5082)를 통해 질의하시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 연락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5.10.24 13:24
계약직원 4월부터 12월까지 주3일 1일기준 8시간근무 근로자는 연차휴가 적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달만근시 1개씩 생기는게 맞나요?
신청일 : 2025.10.29 15:0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25일이 한도)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여야 산정하여야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8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
답변일 : 2025.10.29 16:50
23년 10월 10일 입사 /25년 10월 23일까지 근무 최초 근로계약일 23/10/10 23/10/10~24/10/09 11개 24/10/10~25/10/09 15개 25/10/10~26/10/09 15개 발생 되는 게 맞나요?
신청일 : 2025.10.30 10:2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은 어려우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소정근로일, 입사일, 퇴사일, 연간 출근율 월개근 여부 등을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30 11:37
24년 10월 1일 입사 / 25년 12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회계연도로 관리했는데 총 15개 발생이 맞을까요??? 월 개근은 100프로입니다
신청일 : 2025.10.31 11:2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은 어려우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31 11:58
연차개수 20개 발생하는 근로자분이 25년도에 정직 3개월을 받아서 결근했으면 2026년은 연차 계산 어떻게 해서 드려야하나요?
신청일 : 2025.11.04 09:2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대법 2008.10.9. 2008다41666)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근로의 정당한 권리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반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징계한 정직기간은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결근 처리하고, 이를 다투어 확정된 부당징계기간에 한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피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1.04 09:56
24.3.11 입사 했을 시 25.12.31까지 발생하는 연차를 회계년도와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퇴사 예정x)
신청일 : 2025.11.12 09:2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은 어려우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근로시간, 근로일, 입사일, 연간 출근율 월개근 여부 등을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1.12 10:46
2023년 1월 2일 입사했는데 회계년도기준 2026년 연차는 몇일 인가요?
신청일 : 2025.11.12 13:0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은 어려우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근로시간, 근로일, 입사일, 연간 출근율 월개근 여부 등을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1.12 15:12
24.07.22 입사. 25.06.22까지 11개 발생인거로 아는데 24년 12월 급여정산때 연차수당이 정산되었습니다. 24.12월까지 5개 발생인데 2.5개 사용하고 2.5개가 연차수당처리되었습니다. 25년의 연차개수를 모르겠어요.
신청일 : 2025.12.05 15:5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미만 근무자는 입사일 기준 월 개근시 그 다음날(근로관계 존속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5.6.22.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 경우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2.06 14:59
25.03.04 입사 25년 12월 말일까지 9개의 월차를 모두 사용 하였습니다. 회계기준 26년 1월 1일자로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몇일인건지요 ? 또한 26년 3월 5일에 연차가 추가 생성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일 : 2026.01.12 11:4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근속년수별 연차유급휴가 산정례를 살펴보면 근무연수(휴가일수)가 1년미만(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가. 연차휴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기본휴가(15일)에 비례하여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나. 예를들어, 2020.9.20 입사하여 2022.1.23 퇴직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근율 등 연차휴가 부여기준 모두 만족한 경우 가정) - 회계연도 기준 * 입사 1년 미만 기간 월 개근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 도합 11일 * 2021.1.1 전년도 재직기간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 약 103일/365일 = 약 4.2일 (소정근로일수 알수 없어 역일 비례하여 추산함 유의)) * 이때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 2022.1.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연차휴가 15일 - 입사일자 기준 * 입사 1년 미만 기간 월 개근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 도합 11일 * 2021.9.20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15일
답변일 : 2026.01.12 17:02
2025년 9월 29일에 입사 25년도 12월 말일까지 부여된 3일에 월차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회계기준으로 26년 1월 1일자로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몇일인건가요?
신청일 : 2026.01.14 10:4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2025.9.29.입사한 근로자가 근로기간 전체를 개근하였다고 가정한다면, 2026.1.1.에 발생하게 되는 연차유급휴가일수 <15일*(2025.9.29.~2025.12.31.)/365일>의 산식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계속근로기간1년미만시 월 소정근로일 개근할 경우 1개씩 별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답변일 : 2026.01.14 15:47
2025년 7월 1일에 입사했는데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쓴다고 하면 26년도에 쓸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지 일년에 몇개가 생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26년도에 연차가 몇개 생가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1.21 13:4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근속년수별 연차유급휴가 산정례를 살펴보면 근무연수(휴가일수)가 1년미만(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2.5.10. 입사자의 경우 부여받아야 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 22.5.10. ~ 23.5.9. 11개 연차휴가 부여(1년 미만 연차) 22.5.10. ~ 22.12.31.: 23.1.1. 9.7일 연차휴가 부여(=15일 * 236일 / 365일) -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23.1.1. ~ 23.12.31.: 24.1.1. 15일 연차휴가 부여 24.1.1. ~ 24.12.31.: 25.1.1. 15일 연차휴가 부여 * 입사일기준 22.5.10. ~ 23.5.9. 11개 연차휴가 부여(1년 미만 연차) 22.5.10. ~ 23.5.9.: 23.5.10. 15일 연차휴가 부여 23.5.10. ~ 24.5.9.: 24.5.10. 15일 연차휴가 부여 24.5.10. ~ 25.5.9.: 25.5.10. 16일 연차휴가 부여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1.21 14:56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4.14 09:3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4.14 09:45
1년 미만 근로자의 발생 연차 11개를 1년이 지날때까지 사용하지못할경우 소멸되는지, 이월이 되는건지, 수당지급을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 사업장)
신청일 : 2026.09.29 15:2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의 사용기간이 주어지게 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미만 근무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 총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 그 지급시기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 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답변일 : 2026.09.29 17:21
회계연도 기준 연차 2025년 10월 13일 입사자의 경우 2026년 10월 13일부터 연차가 어떻게 부여되나요? 15일 × 78일(2026.10.13.~2026.12.31.) ÷ 365일 = 약 3.21일이면 3개, 3.5일, 4일 중 어떻게 지급하면 되나요?
신청일 : 2026.10.19 09:2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2.5.10. 입사자의 경우 부여받아야 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출근율 등 연차휴가 부여기준 모두 만족한 경우 가정) * 회계연도 기준 22.5.10. ~ 23.5.9. 11개 연차휴가 부여(1년 미만 연차) 22.5.10. ~ 22.12.31.: 23.1.1. 9.7일 연차휴가 부여(=15일 * 236일 / 365일) -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23.1.1. ~ 23.12.31.: 24.1.1. 15일 연차휴가 부여 24.1.1. ~ 24.12.31.: 25.1.1. 15일 연차휴가 부여 * 입사일기준 22.5.10. ~ 23.5.9. 11개 연차휴가 부여(1년 미만 연차) 22.5.10. ~ 23.5.9.: 23.5.10. 15일 연차휴가 부여 23.5.10. ~ 24.5.9.: 24.5.10. 15일 연차휴가 부여 24.5.10. ~ 25.5.9.: 25.5.10. 16일 연차휴가 부여
답변일 : 2026.10.19 10:35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