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이 있는 주가 있으면 그 주를 제외하고 카운팅이 되는 건가요?
신청일 : 2026.04.02 14:2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운팅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기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5인미만적용)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휴가, 휴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부에서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 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토요일 퇴직 시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그 다음주 월요일 퇴직 시 -> 주휴수당 발생 -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행 행정해석은‘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유급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ⅰ)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ⅱ)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과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4.02 15:06
휴일이 있는 주가 있으면 그 주를 제외하고 카운팅이 되는 건가요?
신청일 : 2026.04.02 14:28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바일상담상 귀하의 질의를 구체적으로 알기 힘들어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귀 질의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시거나, 법적판단이 필요하거나,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 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관서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소개’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4.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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