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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129조 일반건강진단 결과 재검대상입니다. 회사 취업규정 내 일반건강진단은 공가로 규정되어 있다면 재검에 대해서도 공가처리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06.17 15:4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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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5.06.17 15:56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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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공단에 검진 대상자로 신청을 해드리고 검진을 받고 오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건강검진을 올해 받은 입사자의 경우에는 공단에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청일 : 2025.11.13 15:5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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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건강검진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된 건강검진과 관련한 것이라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미실시 및 연기, 과태료에 관한 질의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건강보험에 의한 건강진단을 해당 기한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입사일(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의 건강검진을 기한 내에 실시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5. 그 밖에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지난해 실시일로부터 1년(또는 6월, 2년)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석하였을 때 실시주기가 맞는 경우라면 그 지연 사유를 따져보아 건강진단 실시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연한 것이 아니라면 실시시기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건강진단에 한해서 적용되며, 특수건강진단 등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해야 함 - 또한, 기한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모든 사업장에 과태료가 일괄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감독 계획 등에 따라 사업장 감독 시 건강검진 미실시 사유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허나,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은 개별사안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조직안내‘의 ’소속기관‘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해당 노동관서 소개에 찾아오시는길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5.11.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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