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 인한 직원의 감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감급액은 세전 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세후 금액에서 정액으로 공제를 하여야 하나요??
신청일 : 2026.08.27 15:4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임금 총액이라 함은 1임금 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며, 1임금지급기란 당해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주급의 경우 1주, 월급의 경우 1월)을 의미합니다.(근기68207-144, 2000.01.20.). - 매월 지급되는 임금총액이 다를 경우에는 감금제재결정이 근로자에게 통보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인 연장, 휴일, 야간근로 가산수당 등도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이때 감액은 세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8.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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