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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2년의 계약 후 2년 더 연장계약을 한 상태이며, 7월에 퇴직 예정인데, 계약이 끝난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퇴직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6.01.07 14:2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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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사유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 고용 가능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만 55세 이상인 사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3조) -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3조)
답변일 : 2026.01.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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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공무원입니다('26.8.3~'27.1.31, 182일).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보수계산-일할계산)에 따라 주말·휴일 포함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인정받아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신청일 : 2026.08.06 13:5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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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 즉,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주휴일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 <예시> 주5일 근무, 유급 주휴일(일요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관공서 공휴일은 약정 유급휴일인 경우 ⇒ 24.1월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 포함 26일(근무일 22일, 주휴일 4일, 신년유휴일 1일) ->따라서 일반적으로 6개월 근무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 후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확인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8.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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