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난임치료 문의드립니다. 난임치료 휴가 신청을 했는데 휴가 1일전에 신청했는데 미리 신청 안했다고 하는데, 당일에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보다 더 사전에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5.10.30 09:0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근로자는 연자 6일의 휴가(최초 2일은 유급)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신청방법 및 절차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9조의2에 명시하고 있으며, 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30 13:57
안녕하세요~ 난임치료 문의드립니다. 곧 배우자 배아이식하는날인데 당일이랑 다음날까지 안정할수 있도록 이틀 연속으로 쓸수있나요? 혹시 쓸수있다면 시술예정확인서랑 또 병원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신청일 : 2025.11.21 10:4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우리부 기존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해당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그리고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가 포함되는 것으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138, 2025.8.29.)
답변일 : 2025.11.21 15:05
시험관 과정이 과배란-채취-이식 인데 저희 회사에서는 이식까지 한 세트로 진행되지 않으면 난임휴가를 못쓴다고 합니다. 채취 했지만 염색체문제로 배아폐기해사 이식을 못해서 연차를 쓰고있어요. 이거 맞나요?
신청일 : 2025.12.02 10:3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그리고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가 포함됨.
답변일 : 2025.12.02 10:58
이번달 인공수정 준비중이여서 배란유도 하고있는 중인데 유급으로 쓸수있는 난임휴가 2일을 4시간씩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신청일 : 2025.12.08 14:3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통상 난임치료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므로 1일 단위 분할 사용 외에 시간단위 분할 사용가능여부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상회한 조건이므로 노동관계법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취업규칙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바, 노사간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시간단위 분할 사용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기관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시간단위 사용을 결정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는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시간단위 사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법상 권리로서 주장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부 여성고용정책과 확인사항) 모바일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해 법적판단이 필요하거나,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 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관서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소개’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5.12.08 19:42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 사용하려고하는데 사업주에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라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6.01.26 10:4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 지급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분할 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신청기한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가능 *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 지급수준 ○ 지급기간 :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중 최초 2일분 ◆ 신청절차 ○ 방문/우편 신청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모바일(고용24) 신청 ※ 단,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가능 * 확인서는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온라인 제출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후(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 기업 →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 → 난임치료휴가 확인 - (근로자)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서 :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답변일 : 2026.01.26 11:51
난임치료휴가는 최대 3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1일/1일/1일 하루씩 세 번 나눠서 사용했으면 더이상 사용하지 못 하는게 맞을까요?
신청일 : 2026.03.03 15:4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1일 단위로도 사용 가능(분할사용 횟수 제한 없음)합니다.
답변일 : 2026.03.03 16:23
난임치료휴가 연간6회인데 햇수로 2025년 2026년 갱신되는지 치료개시일로부터 1년단위인지 알고싶습니다
신청일 : 2026.03.23 15:3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일 : 2026.03.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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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8.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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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8.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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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8.24 15:1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8.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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