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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자녀가 두 명이 있는데, 두 명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어 해당 원에 퇴소를 요청하고 등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걸까요
신청일 : 2026.01.29 15:5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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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자녀 양육의 범위에 대하여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참석, 자녀의 방학, 자율휴업, 학교의 휴교, 병원진료 동행​*,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등 돌봄 공백 발생**으로 신청하였다면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 신청 가능하나, 현장체험학습, 해외 이문화 체험, 봉사, 탐방 등 학교 밖의 활동이나 여행 등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을 위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병원진료 동행 : 만 12세~17세 자녀의 백신 접종 동행 등도 가능(여성고용정책과-3438, 2021.10.20) ** 학교 입학기나 적응기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예:유치원, 학교 등의 적응을 위한 등하원 돌봄), 통상의 사안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예:등하원 도우미의 일시적 부재, 천재지변, 또는 학교 근처의 사회적 문제 발생 등으로 자녀의 등하원 돌봄이 필요한 경우)등도 사용 가능함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정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 사안 검토시 위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29 16:03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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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원할 경우 회사측에서는 "보육기관 발급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는데 필히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 돌봄휴가의 사유는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 불가.(어린이집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신청일 : 2026.01.30 13:3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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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합니다. (연간 10일, 무급)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신청사유, 신청기간 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 중 '질병'과 '사고'는 질병 또는 사고의 경중이 아닌 이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노령'은 만 65세 이상의 가족을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병원진료가 필수적인 요건 아님), '자녀 양육'은 자녀(만 18세 이하)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 등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휴가 사용의 날, 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휴가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사업주가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휴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이 증빙서류에 대해 법으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며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신청서 이외에 휴가의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답변일 : 2026.01.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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