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바꾸고 싶은데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신청일 : 2023.08.01 14:43
일반적으로 DB형 사업장의 경우 해당 연금제도를 가입해야 하며, DC가입을 원하는 경우 별도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별도 신고 후 성립되어야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제도 선택권을 부여하고 해당 규약에 집단적인 동의 절차를 거친 후, 개별 근로자가 이미 선택한 제도를 다른 제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으로 변경 가능하며 - 이 경우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제도를 중단‧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시작할 것인지, 기존 제도의 적립금을 모두 새로운 제도로 이전하여 처리할 것인지를 사전에 규약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하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3.08.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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