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해석하기 어렵네요 고용노동법상 회사측이 최저임금만으로 퇴직계산하는게 합법적이란 건가요? 워낙 편법이 난무하는 회사라 믿음이 안가서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3.08.01 16:07
가.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기본급, 직책수당, 직급수당, 기술수당 등)이고, 평균임금은 통상임금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 연차수당 등 사후에 실제 발생한 수당이 포함되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보다 더 높습니다. - 다만, 경이윤을 분배하는 일시적·부정기적 경성과 배분의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비변상적인 지급항목의 경우도 포함되지 않음을 참고바랍니다. ※ 참고로,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유사하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와 같이 통상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므로, 각종 수당 등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었고, 관련하여 노사간 이견이 계속된다면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3.08.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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