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에 도산대지급금 신청하고, 나중에 퇴직후에 퇴직금에 대한 도산대지급금 재신청이 가능 한가요?
신청일 : 2023.08.03 16:20
1.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대지급금”이라고 함)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 간이(퇴직)대지급금제도와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재직)대지급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므로, 2.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3월분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급여) - 최종 3년분 퇴직급여 등 - 한편,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상한액은 연령별 월(1년간) 154만원~350만원(연령 무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310만원)이며,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총 상한액은 1,000만원(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급여)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입니다. 3.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이 확정된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체불액 및 지원 한도와 관련하여 진정 제기 후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상기 대지급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민사소송 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3.08.04 00:16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