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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미사용연차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 동안 미사용 연차는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있었고, 한번도 소멸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못했습니다. 저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신청일 : 2023.08.03 16:5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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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대법 2018다239110.2019.10.18.)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10일이라면 1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간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미사용수당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미지급받은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청구가 가능하며, 임금채권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하는 채널로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노사 당사자간 이견이 있다면,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에게 직접적인 노무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3.08.0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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