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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직중에도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이미 9개월 체불) ②.만약 사장이 다음달쯤 파산신고를 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재산이 많음)
신청일 : 2023.08.07 14:1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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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가능함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2. 도산대지급의 지원요건은 - 법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 - 파산, 회생절차개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지원하며, 최대 2100만원(퇴직 당시의 연령별로 월정 상한액 구분) 지원합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 확인신청 및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 지급청구서 송부(지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 도산대지급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근로복지공단) 순서로 진행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3.08.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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