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은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6시간이상 받아야한다는데 특별교육 제1~3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48시간(16h*3) 교육받아야하는지
신청일 : 2023.08.08 11:11
공통8시간 외 각 8시간씩 총 32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예)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2개인 경우 교육시간은 2개의 작업에 대해 24시간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예시) 고압실 내 작업(공통 8시간+개별 8시간)과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공통 8시간+개별 8시간)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공통교육 8시간+고압실 내 작업(개별 8시간)+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개별 8시간) 등 총 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답변일 : 2023.08.08 11:35
특별교육 1일 이하 근로자 제외한 일용직 근로자는 16시간 이상 특별교육당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질문드립니다. 1. 작업 당 16시간 인건지 2. 공통교육 포함해서 16시간 채워야하는지 아님 공통교육도 따로16시간?
신청일 : 2026.08.20 14:3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5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교육은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고,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는 2시간 이상(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는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여러 개인 경우의 총 교육시간의 분할실시 기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특별교육은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고, 동시에 종사해야 하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여러개인 경우, 특별교육(16시간 이상)은 대상 작업별로 공통내용 8시간과 개별내용 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통내용은 1회만 하는 것으로 족하고, 각 작업별 8시간의 개별내용 교육을 같이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2가지인 경우에는 반복되는 공통내용을 1회만 진행하여 총 24시간*(공통 8시간 개별 8시간×2)을 실시하면 될 것임. - 다만,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특별교육 대상자가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작업에 종사하다 차후 다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추가되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해당 특별교육 16시간(공통내용 8시간, 개별내용 8시간)을 새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과거에 특별교육 공통내용을 이수한 것만으로 현재 들어야 하는 특별교육 16시간의 일부(공통내용 8시간)가 면제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검색
답변일 : 2026.08.20 16:09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