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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며 평일 잔업시 1시간당 15000원 이며 토요일 잔업시 1시간당 20000원 받습니다. 월급에서 시급을 책정하여 잔업 및 특근시 시급의 1.5를 받아야되는거아닌가요?
신청일 : 2023.08.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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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월급으로 정한 임금은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시간)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 1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9시간
답변일 : 2023.08.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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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3.08.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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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08.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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